사회보험관리사 민간자격증 응시료 환불규정
관리자
2020-12-14 08:28:14
첨부파일
2020년 12월 14일 기준
사유 |
환불기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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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|
과오납분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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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 |
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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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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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 |
10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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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시 |
환불없음(취소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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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(단,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30일 이내 제출) |
10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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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이 사망한 경우 (단, 본인과의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사망확인서를 30일 이내 제출) | 100% 환불 | ||||
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(단, 천재지변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) | 100% 환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