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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회보험관리사 민간자격증 응시료 환불규정

관리자 2020-12-14 08:28:14
첨부파일

 

2020년 12월 14일 기준

 사유

환불기준 

비고 

 접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

 과오납분 환불

 

 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

 전액 환불

 

 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

 

 -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

100% 환불 

 

 -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시

환불없음(취소불가) 

 

 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(단,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30일 이내 제출)

 100% 환불

 

 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이 사망한 경우

(, 본인과의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사망확인서를 30일 이내 제출)

 100% 환불 
 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

(, 천재지변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)

 100% 환불